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30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한 배·보상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정부 배·보상을 신청한 208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155명으로 62%에 그쳤다. 반면 일반인 희생자는 54명 중 53명(98%)이 신청서를 냈다. 생존자의 경우 단원고 학생 75명 가운데 59명, 일반인 82명 가운데 81명이 배·보상을 신청해 각각 79%, 99%의 신청률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일반인 피해자(99%)보다 단원고 학생 피해자(66%)의 배상 신청이 눈에 띄게 적었다.
주검 미수습자는 9명 모두 배상을 신청했다.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철저한 유실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미수습자 가족을 설득한 결과다. 인양 작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배·보상을 신청했지만 실제 배·보상금을 받을지는 인양 뒤 주검 수습 여부를 보고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희생자와 생존자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희생자 111명과 생존자 20명이 지난 9월23일 소송을 냈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배·보상금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4월2일 세월호 배·보상 기준을 발표하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배·보상금은 최저 기준으로 결정됐다. 단원고 희생 학생의 예상 소득은 단순 건설노동자 수준(월 193만원)이, 위자료는 교통사고 수준(1억원)이 적용됐다. 단원고 학생 고 이창현군의 아버지 이남석씨는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미래까지 왜 정부가 ‘건설노동자’로 못박느냐”고 반발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 규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배·보상을 마무리하는 것도 문제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소멸시효(3년)보다 훨씬 짧은 6개월로 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수부는 ‘재판상 화해한다’(정부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신청인이 제출해야만 배·보상금을 지급한다. 심의·의결이 끝난 793건(618억원) 가운데 522건(472억원)만 지급이 완료된 이유다.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단원고 학생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씨는 지난 9월30일 오후 6시 배·보상금 접수 마감 직전에 지급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동의서를 내거나 정부 배·보상금을 수령하진 않을 작정이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미수습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규명되면 (배·보상금을) 수령할지 결정하겠다.” 박씨는 ‘아빠는 이대로 멈추지 않는다! 아들아 가만히 있지 않을게’라고 쓴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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