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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세계대전

베를린, 런던, 파리… 전세계적으로 공유경제 기업 모델 대 기존 산업 사이에 격돌 벌어져
등록 2014-09-04 18:15 수정 2020-05-03 04:27

이쯤 되면 ‘세계전쟁’이라고도 부를 법하다.
우버(Uber)·에어비앤비(Airbnb)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기업 모델을 둘러싼 논란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기존 산업과 공유경제 기업 모델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다.

베를린, 영업 계속하면 건당 최고 3400만원 벌금

지난 6월11일 독일 베를린 도심에서 우버 서비스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한 택시기사들의 차량이 빽빽이 주차돼 있다. AP

지난 6월11일 독일 베를린 도심에서 우버 서비스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한 택시기사들의 차량이 빽빽이 주차돼 있다. AP

지난 6월11일, 영국 런던 시내에 이 도시의 상징이기도 한 ‘블랙캡’ 택시가 빽빽이 늘어섰다. 택시 기사들이 우버의 영업이 택시 산업을 침해하고 있다며 항의 시위에 나선 것이다. 택시 기사들의 시위는 이날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밀라노, 독일 베를린 등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의 기업 모델이 기존 택시 산업의 질서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반발은 정부의 ‘철퇴’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베를린 시의회는 지난 8월14일 우버의 영업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의회는 “우버가 무허가 운전기사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승객 운송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상이 되지 않아 승객 보호를 위해 우버 영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에 맞서 우버가 불법 영업을 강행할 경우, 건당 최고 2만5천유로(약 34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우버 기사 또한 최대 2만유로(약 2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독일 함부르크시,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등에서도 우버 영업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우버 쪽에서는 이러한 유럽 시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샌프란시스코 새로운 법 만들어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에어비엔비는 지난 6월 “관광객에게 방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법을 어긴 혐의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로부터 3만유로(약 4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뉴욕에서도 호텔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임대한 뉴욕 시민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공유경제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화의 틀을 만드는 시도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우버가 탄생해 일찌감치 자리잡은 미국에서는 이들의 영업에 관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우버 본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애초 우버에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지난해 ‘교통 네트워크 기업’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영업을 합법화했다. 워싱턴시는 제한적인 합법화를 선택했다. 우버와 택시업체를 구분한 뒤, 우버 서비스는 고급 차량으로만 영업하도록 했다. 우버가 합법화된 뉴욕에서는 지난여름 에어컨을 배달해주는 ‘우버 쿨’(Uber Cool) 서비스까지 선보였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오픈넷 포럼에서 “스웨덴 스톡홀름 택시연합회가 우버에 대항해 ‘주문형 리무진 서비스’를 도입한 것처럼,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모델이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시장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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