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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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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커, 까불면 잡혀!

등록 2001-06-27 00:00 수정 2020-05-02 04:21

정보통신망 이용해 ‘찝쩍거리는 자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현실세계보다 사이버세계가 앞서간다.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세계의 스토킹을 처벌할 길이 열렸다. 이 법 65조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유일하게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전화협박이나 음성녹음, 반복된 메시지전송 등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스토킹 방지조항이 마련된 것은 사이버성폭력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부터다. 사이버스토킹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스토킹과 또다른 위험을 갖고 있다. 특히 헛소문과 비방, 명예훼손을 무차별로 퍼뜨릴 수 있어 많은 스토커들은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를 넘나들며 스토킹을 한다. 최근 몇몇 ‘사이버마초’들이 부산대 월장 회원들의 휴대폰과 주소를 공개하며 음란메시지를 함께 올려 모욕을 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몇몇 여성회원들을 현실공간에서 스토킹한 뒤 옷차림이나 만난 사람, 시간 등을 인터넷에 계속 올리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피해자의 이메일을 엿보거나 피해자의 아이디를 사용해 많은 사람을 찝쩍대는 경우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합성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등장했다. 이럴 경우 새로 시행되는 법의 44조 조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일단 요청받은 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이버스토킹을 당한다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법률정보를 확인하고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메일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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