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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국회의원은 얼마나 받나?

판검사 14년차 월급 600만~700만원가량,
국회의원은 사무실·차량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1년 2억원
등록 2010-01-14 16:51 수정 2020-05-03 04:25
행정부 공무원과 법관·검사, 국회의원은 어떤 규정에 따라 얼마만큼의 월급을 받나?

공무원 보수체계는 호봉제(12개월 근무하면 자동 1호봉 승급)와 연봉제(1999년 도입·4급 과장급 이상 및 계약직 공무원)로 구분된다. 차관급 이상은 고정급적 연봉제(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된다(표 참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고시에 합격한, 군복무 2년 이상 사무관(5급)은 3호봉부터 시작한다. 2009년 현재 5급 3호봉의 봉급(기본급)은 158만5천원이다. 일반적으로 5급 공채로 들어와 10년 정도 근속했다면 4급 과장 12호봉(252만5천원) 정도에 해당한다.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가장 봉급이 높은 직급·호봉은 1급 23호봉으로 월 423만원이다.

10년차 서기관 월급 400만~500만원
주요 고급 공무원 봉급·연봉 현황(2009년)

주요 고급 공무원 봉급·연봉 현황(2009년)

외무공무원의 봉급은 연봉으로 지급된다. 연간 지급되는 봉급액은 직무등급(7∼13등급)에 따라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외무공무원 초임(7등급)은 6424만∼4315만원이고, 9등급은 7223만∼4852만원이다. 9등급이라면 일반 공무원 직급으로 볼 때 부이사관급 혹은 3급 상당 과장(또는 국장급) 정도에 해당된다. 외무공무원 최상위 13등급의 봉급은 8407만∼5604만원이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각종 수당은 49종에 달한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정근수당가산금(월 5만∼13만원)·정액급식비(월 13만원)·교통보조비(월 12만∼20만원)·가계지원비(봉급액의 16.7%)·직급보조비(월 10만5천원(8·9급)∼75만원(1급))가 있다. 또 1·7월에는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50%), 1·9월에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씩), 2월에 성과상여금(4급 이하 대상 차등 지급)이 지급된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이 매월 지급된다. 즉,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 해도 정액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시간외근무는 하루 4시간(월 67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월봉급액의 9%)이 매월 지급된다. 이를 기초로 이 추계한 결과 4급 12호봉이 받는 월급(봉급+각종 고정수당+정액분 시간외수당+관리업무수당)은 대략 418만원(봉급의 1.65배)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1월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까지 받는다면 월급은 695만원이 된다.

판검사의 급여는 대법원과 검찰청이 각각 제정한 별도의 보수 규정(‘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 이 급여 기준은 매년 공무원 처우개선 수준에 준해 인상·조정된다.

법관(1∼17호봉)에 임용되면 2호봉부터 시작된다. 21개월이 지나면 1호봉 승급된다. 따라서 법관에 임용된 뒤 14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10호봉이 된다. 2008년 2월 현재 일반 법관 2호봉의 봉급은 210만원, 법관 10호봉은 379만5천원, 법관 16호봉(행정부 차관급)은 584만원을 받는다. 대법관의 봉급은 594만원, 대법원장은 839만원이다. 법관이 받는 수당도 일반 공무원이 받는 수당체계·금액와 유사한데, 다만 재판수당(법조 경력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이 있다. 일반 공무원 4급 12호봉의 경우 각종 수당을 합친 월급이 봉급의 1.65배라는 사실을 법관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법관 10호봉의 월급은 626만원이 된다. 여기에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까지 합치면 월 795만원이 된다.

검사(1∼17호봉)는 1호봉에서 13호봉까지는 근속 21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1호봉 승진된다. 검사의 봉급표에 따르면, 검사 1호봉은 185만원, 5호봉 269만6천원, 10호봉 379만5천원, 그리고 검찰총장은 월 594만원을 받는다. 검사가 받는 수당은 법관이 받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검사 10호봉이 받는 월급은 법관 10호봉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법관·검사 호봉체계 유사 월급도 비슷

국회의원 보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항목으로 구분된다. 기본급(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일반수당은 월 520만원이다. 여기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180만원) △가계지원비(86만8천원) △관리업무수당(46만원)을 더하면 한 달 846만6천원이 된다. 의원에게는 또 특별활동비(국회 회기 중 1일 1만8천원)가 지급된다. 상여금으로는 정근수당(1·7월 연간 총 520만원)과 명절휴가비(연간 총 624만원) 등 연간 총 1144만원이 지급된다. 수당과 상여금을 합칠 경우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은 평균 941만9천원(연 1억1303만원)이다. 게다가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등 국회의원실 지원 경비만 해도 의원실별 연평균 금액이 총 8919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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