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고발장 낸 민변 사무차장 송호창 인터뷰… 왜 고발 뒤에도 수사는 지지부진한가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삼성 비자금 의혹’과 ‘삼성에버랜드 사건 증인·증언 조작 의혹’이 검찰의 손에 넘겨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1월6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 접수 뒤에도 미적거리던 검찰은 11월8일에야 고발장을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송호창 민변 사무차장에게서 고발 경위와 이 사건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대검에서 맡아야 할 사안인데…
민변이 나서게 된 계기는?
=언론에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증폭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나서지 않아 수사를 촉구하자는 의미였다. 범죄 혐의가 포착되고, 수사 단서가 드러나면 수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 하고 있으니….
검찰은 애초 고발장이 들어와야 수사에 나선다고 했다.
=고발이 있든 없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를 하는 게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의무다. 고발이 없어 수사하지 못한다? 그건 직무유기다. 아니면 ‘떡값(뇌물) 검사’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고발을 하자, 이젠 (뇌물 받은 검찰들의) ‘명단’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다.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비난받을 태도다. 수사하면 명단은 나오게 돼 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고, 삼성과 커넥션(의혹 어린 관계)을 맺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이 고발장을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으니 앞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나?
=수사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럽다.
왜 그런가?
=사건의 중요도로 볼 때 대검에서 맡아야 할 사안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팀’은 주로 계좌조사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사람들을 불러 누가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더구나 서울지검 ‘특수1부’는 ‘BBK 문제’를 맡고 있다. 지검이 ‘삼성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는가.
=수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그룹의 (불법)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넘어가다 보니 결국 의혹이 자꾸 불거지는 거다. 검찰에서 이 문제를 제때 사실대로 규명해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이유는?
=검찰 내부에서 ‘떡값 검사’ 같은 문제 탓에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 사안을 매듭짓고 진실을 밝혀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데는 삼성일 것이다. 삼성을 위해서도, 이런 의혹을 계속 달고 다닐 수는 없다. 이번에 삼성 스스로 어떤 잘잘못이 있는지 밝히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나 금융감독 당국을 비롯한 국가기관들과 개별 기업의 유착관계를 제대로 규명해야한다.
삼성-김 변호사는 ‘의뢰인-변호사’ 관계 아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해 내부 윤리 규정을 어겼다는 것인데….
=변호사법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의 관계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가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이라는 회사 내부 임원이었다. 회사 비리를 고발하는 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 (대한변협이) 이보다 훨씬 중대한 변호사 비리도 징계를 하지 않다가 이 상황에서 난데없이 징계를 검토한다는 게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
(비자금 계좌 은닉처로 지목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도 피고발인에 포함됐는데….
=차명계좌를 둘러싼 비자금 의혹을 확인하는 데는 30분도 안 걸린다. 그런데도 지금껏 이들 금융기관은 확인조차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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