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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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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한테도 당했다”

등록 2005-11-22 00:00 수정 2020-05-02 04:24

‘이중기소’의 피해자 서성호씨가 받은 또다른 물질적·정신적 상처
“판사 출신 변호사에 돈 떼이고, 검찰 고위간부는 압력 행사”

▣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서성호씨는 이중기소된 부분을 포함해 자신과 관련된 여러 형사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 고위간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 간부가 주임검사에게 청탁하여…

서씨는 자신이 선임한 ㅁ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한테서 “당신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실에 근무하는 현직 검찰계장을 만났는데 ‘검찰 고위간부 A씨가 수사 당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한 검사 방에서 자신의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원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최근 고위간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서씨에게 얘기를 전달했다는 ㅁ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이아무개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씨 관련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고 검찰 직원은 만난 적도 없다”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검찰 직원 이아무개씨는 사무장 이씨와 만난 사실은 시인했다. 그는 “나와 종친이 되는 검찰 직원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김씨를 만나 저녁을 먹은 뒤 서초동 법조타운 근처 술집에서 술을 함께 마신 사실은 있다”면서도 “검찰 고위간부의 압력과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원칙 등을 얘기해줬지만 특별히 그 이상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ㅁ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김아무개씨는 기자에게 “이 사무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계장을 만난 뒤에 나와 서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검찰 간부인 아무개가 주임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바람에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여러 형사사건이 진행되면서 변호사들한테서 받은 경제적·정신적 피해 또한 만만치 않았다고 서씨는 전했다. 그 가운데서도 서씨와 친구처럼 만났다는 판사 출신 ㅎ변호사에 대해서 그는 분노를 나타냈다. 서씨가 말한 ㅎ변호사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2002년 내가 구속되자 서울중앙지검 간부 한 명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내 친구다’면서 선임을 하라고 했다. 선임을 했지만 별다른 일을 하지 않다가 구속이 되자 구치소로 찾아와서 ‘두세 바퀴 돌아라’(2년이나 3년 동안 살아라)는 얘기만 했다. 도저히 믿지 못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사임계를 내달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사임을 하면 법원에서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사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변호사를 더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구속된 지 두 달 만에 구속집행정지로 나왔는데 ㅎ변호사는 상의도 없이 사임계를 냈다. 수임료 67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 가운데 5천만원만 돌려주면서 그것도 한 달 뒤에 갚으라는 차용증(각서)을 쓰라고 요구했다.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가져갈 때도 판사에게 건네야 한다거나 판사의 동기 변호사들과 술을 마셔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가져갔다.”

‘아가씨 2차비’와 판사님

ㅎ변호사는 서씨가 알고 지내는 이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는 게 서씨의 주장이다. ㅎ변호사한테서 밀린 외상 술값을 받지 못했다는 김아무개씨는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1200만원어치(2002년 6~8월 사이)의 외상 술값에 관한 청구내역서와 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청구내역서에는 ‘아가씨 2차비’(6회)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이 가운데는 판사와 함께 와서 마신 술값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ㅎ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각서를 받고 돈을 돌려줬다”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말한 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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