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 3백원짜리 배추가 도매시장 거쳐 3천원짜리로 식탁에 올려지기까지
경매처리만 고집하는 현행 유통체제 개선이 생산자·소비자 모두 위하는 길
▣ 글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충북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이종춘(48)씨의 배추밭 풍경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달랐다. 기온이 뚝 떨어진 11월15일이어서 배추를 끈으로 동여맸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묶지 않은 채로 너풀너풀 남아 있었다.
결구한(알이 꽉 들어찬) 배추가 초원처럼 펼쳐진 밭은 4천 평 규모. 이씨는 이 가운데 3천 평 분량은 한 달 전쯤 1500만원에 산지 유통인에게 ‘밭떼기’로 넘겼다고 한다. 나머지 1천 평의 배추는 인근 식당이나 주민들에게 조금씩 나눠팔고 있다.
4천평 배추밭, 쌀농사보다는 짭짤
이씨가 밭떼기로 넘긴 가격은 한 포기당 600원꼴.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시세라고 한다. 중국산 납김치 파동으로 국산 배추 값이 치솟아 최종 소비자 가격이 4천~5천원이던 시절에 득을 좀 본 것이다. 요즘 산지 시세로는 포기당 300~400원이라고 한다. 그래도 최종 소비자 값은 3천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산지와 소비지의 가격 차는 얼추 10배에 이르는 셈이다.
이씨는 “밭떼기로 포기당 300원 정도만 받아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며 “올해는 3년 농사를 한꺼번에 지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배추 농사에 들인 비용은 개당 25원인 배추 모종 3만 개 구입비 90만원, 인부 20명의 이틀 작업비 60만원에 농약·비료 값을 합해 400만~500만원. 배추 모종을 한 지 70일 만에 현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으니 석 달여 만에 1천만원을 조금 더 남긴 셈이다. 여기에 1천 평 분량은 포기당 1천원씩 팔고 있으니 이씨의 순수익은 더 올라갈 것이다.
벼농사와 견주면 더 돋보인다. 현재 쌀값 수준에선 벼농사는 1평당 1천~1200원의 순수익을 거두는데, 올해 배추 농사에선 평당 5천원 안팎의 순익을 거둔 것으로 계산된다. 그가 9천 평 규모의 논 가운데 고래실 4천~5천 평만 빼고는 과수나 야채 농사로 돌리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쌀 협상안 비준을 앞두고 쌀값이 하락 추세여서 벼농사는 점점 더 어려워질 터이다.
배추 농사만 놓고 볼 땐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지만, 한 해 전체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농산물 값이 워낙 들쑥날쑥이기 때문이다. 올봄 400평 땅에 심었던 무는 갈아엎었다고 한다. 도매시장 값이 1개 100원, 50원으로 폭락했기 때문이다. 400평 규모의 양배추는 110만원에 넘겨 경비를 빼고 나면 300만원가량 손실을 입었다. 배추 값이 포기당 300~400원씩이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만 되면 좋겠다는 게 이씨의 바람이다. “<생로병사의 비밀>(TV 프로그램)에 토마토가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 한 상자에 4천원 하던 게 1만2천원으로 올라가는 식이지. 20kg짜리 한 박스에 5천원 하던 감자가 6만원대로 뛰는 일도 흔하고….”
현지 농민 처지에선 포기당 600원만 받아도 흡족한 수준인데, 소비지에선 3천원 안팎에 높게는 4천~5천원까지 치솟는 건 무엇 때문일까? 값에 견줘 부피가 크고 금방 상하는 농산물 고유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현상일까, 언론에서 습관처럼 거론하듯 중간상인의 폭리 때문일까? 배추가 밭에서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쳐 식탁까지 오르는 경로를 따라가보자. 가락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핵을 이루는 전국 32곳 공영 도매시장 가운데 제일 먼저 생겨난데다 가장 큰 규모여서 농산물 유통의 전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울이다.
가락시장 도착했을 땐 이미 2배
배추를 가락시장 같은 공영 도매시장으로 보내려면 5t 트럭에 실어야 한다. 경매의 최소 단위가 5t 트럭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 규모의 배추를 소화할 수 있는 통로는 공영 도매시장이나 대형 유통업체뿐이다. 5t 트럭에 실을 수 있는 배추는 크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2천 포기이며 밭 규모로는 300평에 해당한다. 미리 밭떼기로 배추를 확보한 산지 유통인은 트럭에 싣는 상차(上車) 작업을 위해 보통 7~10명의 인부를 고용한다. 여기에 드는 인건비는 40만원 수준. 농민들이 대부분 밭떼기로 배추를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서 비롯되는 바 크다.
산지 유통인이 가락시장에 상장(경매 직전 절차로 배추를 경매장으로 실어오는 일)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운임은 보통 30만원. 현재 산지의 배추 값이 포기당 300원 안팎, 5t 트럭 분량은 70만~8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가락시장으로 실어오는 과정에서 벌써 배추 값은 두 배로 뛴다. 산지 유통인은 여기에 낙찰가의 4~7%의 경매 수수료를 경매법인에 내야 한다. 배추, 무 등 상장 품목은 반드시 경매를 거치도록 돼 있어 이는 피할 수 없는 비용 항목이다. 11월 중순 가락시장에서 배추 5t 트럭의 낙찰가는 300만원 수준이었으므로 경매 수수료는 대략 15만원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 이미 산지에서 300원 하던 배추 값은 1천원을 넘어간다. 여기에 산지 유통인의 마진 20~30%를 감안하면 경매 직전 단계에서 배추 값은 원가의 3~4배까지 오른다.
경매를 거쳐 중도매인에게 낙찰된 배추는 5t 트럭에 실린 채 밤새 중도매인의 거래처인 소매상(식당업자·소매점)의 손으로 넘어간다. 여기에서 또 중도매인의 마진이 20~30%가량 붙기 때문에 포기당 2천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소매상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단계에서 붙는 마진은 50%에 이른다. 이렇게 산지에서 300원 하던 배추 값은 최종 소비자한테 3천원 정도에 팔린다. 소매상의 마진이 특히 높은 건 그만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배추 같은 야채류는 신선도가 생명이어서 제때 못 팔아 버려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생겨 이 정도 마진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생산지의 농민, 중도매인을 비롯한 시장 상인, 학계의 농산물 유통 전문가들의 얘기를 두루 들어본 결과 배추 등 농산물의 유통 경로 가운데 고장난 부분의 핵심으로 ‘경매 과정’이 꼽혔다.
경매, 법인 밥그릇인가 농민 보호막인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규정에 따라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영 도매시장에선 무,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거래 때 수의매매가 아닌 경매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산자에서 중개상을 거쳐 소비자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경매를 담당하는 도매법인(가락시장에는 대아청과 등 6개 법인)이란 한 단계를 더 거친다. 이 때문에 유통 시간이 늘어나고 4~7%의 경매 수수료만큼 유통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경매제는 농민들 처지에선 중도매인들과 직접 흥정해 팔 수도 있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공영 도매시장에서 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면,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지난 1995년 농산물의 경매제가 도입된 뒤 이런 지적은 심심찮게 거론돼왔고, 제도적으로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1999년 농안법 개정으로 경매 거래 외에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시장도매인은 농산물 경매에 참여해 소매상으로 분산하는 중도매인의 기능과 농민들과 흥정해 현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오는 구실을 아울러 맡는다. 유통의 한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이 방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도 도입 5년 만인 지난해 서울 강서도매시장 한 곳에서만 이를 도입했을 뿐이다.
경매제라는 기존 틀이 이처럼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매법인의 이해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경매제의 틀이 허물어져 경매입찰과 수의매매가 동시에 이뤄지면 경매법인은 적지 않은 손실을 입는다. 예컨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될 경우 대아청과, 농협(공판장)을 비롯한 6개 법인은 당장 경매장의 크기를 줄여야 할 뿐 아니라 경매 수수료 수입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영 도매시장의 강자는 자본력을 갖춘 경매법인들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서울 강서도매시장의 생생한 사례
물론, 경매제를 오직 경매법인의 ‘밥그릇’ 수단이라고만 단정할 순 없고 나름대로 제도적인 합리성과 명분을 갖추었다는 얘기도 있다. 경매법인들의 협의체인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의 오세복 차장은 “상장 경매제가 출하자의 선택권을 좁힌다고 하는데, 영세농 위주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경매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매를 거치지 않고 중간상인에게 위탁판매하거나 수의매매에 따를 경우 협상력에서 밀리는 농민들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거래 가격이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불투명성 문제가 생겨난다는 설명이다.
경매제 옹호론은 학계에서도 다수파를 이루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허길행 선임연구위원은 “위탁 거래를 하다 보면 거래 과정이 노출되지 않아 중매인이 농민을 속이는 불공정 거래가 이뤄진다”며 “현실적으로 보아 경매제도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 박사는 “선진국의 경우 상품의 표준화가 이뤄져 있는데다 생산자나 출하자가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 시장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생산자가 영세하고 약할 뿐 아니라 공동 출하 비율이 채 10%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안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의 최철원 보좌관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보통신 발달, 인터넷 확산 등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칼질’은 어렵다는 것이다. 칼질이란 위탁상이 1만원 받아놓고도 8천원만 받았다며 농민을 속이는 불공정 거래를 뜻하는 은어로 농안법 제정의 실마리이기도 했다.
경매제를 둘러싼 대립선 양쪽의 얘기만으로는 논란을 쉽게 잠재울 수 없는데, 서울 강서도매시장은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를 잘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강서도매시장은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경매제와 수의매매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두 가지 제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인 셈이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리돼 있는 강서도매시장의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제 시장’은 각각 4만3474평, 2만 평의 터를 확보하고 있다.
우선 거래 물량과 금액을 보자.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올 1~5월 월평균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거래량은 1만95t으로 경매제 시장(1만4344t)과 거의 같았다. 물량 기준으로 거래 분담률이 절반(49.56%) 수준이었다. 시장 규모에서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시장도매인 시장에서 거래 물량의 절반을 처리한 셈이다. 단순하게 보아 시장도매인제 쪽이 두 배 이상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거래금액으로는 차이가 더 벌어진다. 같은 기간 시장도매인제 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 금액은 231억1400만원으로 경매제 시장(144억7900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거래 분담률은 61.49%. 지난해엔 이 비율이 50%대에 머물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농민 쪽에서 볼 때도 시장도매인제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 배추, 사과 등 상위 10개 품목 거래에서 출하자가 받은 금액을 보자. 시장도매인제 시장에선 1t당 142만2천원으로 경매제 시장(125만7천원)보다 높았다. 10개 품목 모두 예외 없이 시장도매인제 쪽이 높았다. 시장도매인들이 경매제 시장에 견줘 고가의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거나 비슷한 농산물에 더 높은 가격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출하자 수취가격은 가락시장에 견줘도 5.5%가량 높았으며, 특히 배추 품목의 경우 무려 23.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도매인제 시장 쪽이 점점 더 커지는 배경이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청취 방식으로 진행한 강서도매시장 양쪽 부문의 하역시간 조사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박 5t 차량을 8명이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강서 경매제 시장은 하역시간 2시간, 이송 30분, 하역·경매 대기시간 12시간으로 총 14시간30분이었다. 가락시장의 경우 하역·경매 대기하는 데 15시간으로 강서 경매제 시장보다 3시간 더 걸렸다. 반면 거래 방법상 대기·이송을 거치지 않는 시장도매인제 시장에선 하역하는 데 2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시장도매인들이 점점 더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윤두 남서울대 교수(국제경영학부)는 “농산물 공급이 적은 시절엔 내놓기만 하면 팔렸는데, 이젠 재배기술과 품종의 향상으로 공급 과잉 시대여서 소비자 위주의 유통 체제에 맞는 거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점점 더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는 데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매제 아래에선 원하는 농산물이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반면, 위탁판매와 매수 기능까지 아우르는 시장도매인들은 소비지와 산지의 수요에 끊임없이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강서도매시장의 선별·소포장센터 24곳 가운데 23개를 시장도매인이 쓰고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 시장도매인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선별·소포장을 하고 나아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유통시스템 개선 공론화하자
도매시장 경매제의 틀을 깨 시장도매인제 병행 실시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농산물 유통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산자의 영세성, 전반적인 공급 과잉, 포장을 하지 않는 데 따른 손실, 유통 과정의 인건비 등 농산물 유통에 얽히고설킨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농산물 중간 유통의 핵인 도매시장의 경매제가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다 강서 시장도매인제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로 보아 현행 체제의 개선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결정하는 잣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의성이어야지 현행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쪽의 밥그릇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할인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속속 직접 산지와 거래하는 예가 많아지는 추세여서 지금대로라면 도매시장 전체가 죽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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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손을 떠난 농산물은 검사, 선별, 포장, 저장, 상차, 수송, 가공, 하차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생산과 소비의 이같은 연결 고리가 농산물 유통 부문인데, 크게 산지·도매·소매 단계로 나뉜다.
산지 단계의 유통은 공동출하 방식이 바람직한 형태로 여겨짐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농의 개별 출하 방식이 주류를 이뤄 가격 협상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도매 단계에선 전국 32곳의 공영 도매시장이 주축을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영 도매시장에는 도매와 소매의 기능이 섞여 있다. 소매 기능을 맡는 직판 상인, 노점상 등이 도매시장 안에서 상거래 행위를 하기도 한다.
농산물의 소매 단계는 독립 소매점과 일반 소매시장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할인점을 비롯한 대규모 소매점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농산물 소매 유통도 규모화, 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별 비중을 보면 농산물, 특히 야채류는 가락시장 같은 공영 도매시장을 거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농림부에 따르면 한 해 생산된 배추 278만2천t이었으며, 75%는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곧바로 김치공장으로 들어간 물량은 15%, 대형 유통업체를 거친 것은 5%, 기타(음식점·급식 학교) 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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