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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모독’ 못 참는다

등록 2004-09-17 00:00 수정 2020-05-03 04:23

<font color="darkblue">“돈 받고 낙선운동” 보도한 에 총선연대 소속 17개 단체들 거액 소송 </font>

▣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시민단체와 보수언론의 ‘맞장뜨기’가 시작됐다.

지난 9월1일 가 제기한, 이른바 “돈 받고 낙선운동” 논란이 대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4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9월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 기사가 총선연대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며 1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전국 354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에 인용된 시민단체가 개별적으로 와 에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 경우, 보도에 인용된 17개 단체가 모두 참여하면 소송액이 9억원에 이른다.

조선, 보조금의 본질은 무시

논란에 불을 당긴 의 사실관계는 크게 두 가지다. △정부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 △이들 단체가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두개의 서로 다른 사실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시킨 데 있다. 정부보조금의 본질적인 성격은 무시한 채, 마치 정부가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했고 이 돈을 받은 상당수의 단체가 ‘친정부적인’ 낙선운동을 했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는 2004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의혹을 제기한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대상이 한나라당 100명, 민주당 57명, 자민련 24명 등 야당이 대부분이었으며 열린우리당은 10명뿐이었다는 것을 정황 증거로 들이대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 비판 신문 공격에 앞장선 2곳에 수억 집중 지원”이라는 기사를 통해, 민주언론시민연대(민언련)와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등 언론개혁 단체에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은 지난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합법적인 틀이다. 이 법은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됐다. 여기에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사회복지나 캠페인 분야 등에서 시민사회와 협력해 진행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시민단체들은 보조금의 성격은 젖혀둔 채 마치 정부돈을 받고 친정부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는 마치 시민단체들이 부당하게 정부돈을 받아썼고, 권력에 유착해 낙선운동에 나섰다는 취지의 인상을 주며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라고 주장했다.

사실 보수언론의 시민단체 공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 낙천·낙선운동으로 돌풍을 일으킨 총선시민연대를 향해, 당시 이문열씨는 “정권의 홍위병”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7월29일 의 송희영 출판국장이 ‘짝퉁 시민단체’라는 칼럼을 통해 시민운동가와 단체들의 도덕성에 시비를 걸기도 했다.

“시민과 시민단체 분리 의도에 쐐기 박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인경 사무국장은 “최근 언론개혁이나 과거사 문제 등의 현안이 불거지면서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시민단체를 지속적으로 폄하하고, 시민과 시민단체를 분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국장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치고 빠지기식’으로 자행해온 악의적 보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쐐기를 박고, 이후 대응 방향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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