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이계수 교수팀 군교도소 재소자 114명 설문조사… “구속 뒤 쇠사슬 채우고 알몸수색”
▣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현 건국대 법대)팀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조사한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4장은 ‘군 사법제도의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는 2003년 11월 육군 교도소 재소자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설문조사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군교도소와 영창에서의 인권침해 실태가 담겨 있다.
‘군교도소 수용 중 헌병의 부적절한 행위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2.7%·3명),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1.8%·2명),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만 있었다’(3.6%·4명) 등 총 8.1%가 신체접촉 이상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답했다. ‘교도소에 처음 들어올 때 알몸 수색 여부’에 대해서도 4.4%(5명)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교도소 수용 중 고문, 폭행, 협박, 성폭행(성추행) 등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간 있었다’(5.4%·6명), ‘매우 심하였다’(2.7%·3명)로 ‘있었다’가 8.1%를 차지했다.
역시 같은 군교도소 재소자 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군사법경찰(헌병대·기무대)과 군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가혹행위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혹은 구속된 후 군사법경찰 혹은 군검찰이 족쇄, 자물쇠 달린 쇠사슬을 채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19.3%(22명)에 이르렀다. ‘수사 과정에서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에게 알몸 수색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14.9%(17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군사법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대한 부상(2.7%·3명), 가벼운 부상(6.3%·7명), 신체접촉(7.1%·8명)으로 모두 16.1%가 사법경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설마’ 하는 의식 속에 ‘아직도’ 가혹행위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통계다. 이계수 교수팀은 설문조사 분석의 요점을 “군사법경찰과 군검찰로 이어지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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