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사. 연합뉴스
2025년 11월30일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소유한 개인과 법인이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 보유자는 무려 764채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026년 9월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료 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가운데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주택을 30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22년 6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6.2배 늘었고, 100채 이상 보유자도 1명에서 9명으로 9배 늘었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등 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이도 163명에서 376명으로 2.3배 늘었다.
특히 가장 많은 주택수를 보유한 권아무개씨는 76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권씨는 2022년 9월부터 15개월 동안 모두 49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두 번째로 많은 주택 보유자인 유아무개씨는 316채를 보유하면서 2022년 12월부터 13개월 동안 21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세 번째로 많은 주택 보유자인 또 다른 권아무개씨는 231채를 보유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14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이렇게 건보료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법인 9명의 평균 주택 보유수는 244채에 이르고, 평균 건보료 체납액은 2200여만원에 이르렀다.

서영석 의원은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한 (건보료 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가 늘고 있는 만큼,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징수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실제 납부와 징수로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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