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8월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현장 지휘관 3명의 유죄도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26년 5월8일 오전 10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공세적 수색 지침을 내리고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언급하며 수색 성과를 강조한 점, 보병부대와 비교하며 포병부대를 지속적으로 질책한 점이 현장 지휘관들로 하여금 압박을 느껴 사실상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리게 했다고 봤다. 또한 임 전 사단장 등이 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 수중 수색 사진이 포함된 언론 보도를 받아 수중 수색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안전장비 지급 등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같은 임 전 사단장이 이런 지시를 통해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해 작전통제권을 침해했다며,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일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사단장(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1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아무개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채 상병이 순직한 당일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충분한 안전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채 해병대원들에게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임 전 사단장)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봤다”면서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에 급급했고, 부하대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며 부하 해병대원들의 분노를 산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피해자 유족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본인이 아닌 이 전 대대장이라고 주장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언급하며 “오랜 재판 기간 동안 이런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 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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