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026년 4월29일 오후 3시 윤석열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은 2025년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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