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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

등록 2026-02-12 15:10 수정 2026-02-12 15:12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026년 2월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5년 2월 윤석열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 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상민이 허석곤(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을 단순 업무 협조로 볼 수 없고 행안부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행안부 외청인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경찰 투입과 관련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처는 내란 행위의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해당”한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를 비판하는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내란 행위에 의해 달성할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란 개시 이후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가담이 인정되는 이상 폭동 행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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