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6년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 법원은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26년 1월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구속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겸허하게 따르겠다”라고 답변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 대통령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2024년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석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 “(윤석열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5년 11월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경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검거하고 압수수색을 하려 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의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 정의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 출국금지’ 국회 보고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트럼프 “대법 결정 갖고 장난치는 국가, 훨씬 더 높은 관세 부과”

‘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배현진 지역구 공천, 중앙당이 하기로…친한계 공천권 제한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3/20260223503467.jpg)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의료 공백 메웠던 간호사들, 6개월째 여전히 전공의 일 떠맡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낮 음주운전…감봉 3개월

김혜경 여사·브라질 영부인, ‘커플 한복’ 맞추고 친교 활동

‘노스페이스’ 영원그룹 회장, 82개 계열사 은폐해 고발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