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6년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 법원은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26년 1월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구속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겸허하게 따르겠다”라고 답변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 대통령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2024년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석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 “(윤석열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5년 11월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경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검거하고 압수수색을 하려 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의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 정의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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