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2025년 12월4일, 7일 및 8일자 사회면에 ‘[단독] 세운4구역 고층 빌딩 설계, 희림 등과 520억원 수의계약’ 등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희림건축과 계약은 ‘국제지명현상설계’ 2등 업체로서 1등 업체가 사업용역을 포기할 경우 이를 승계할 수 있는 지위에서, SH공사가 기존 설계업체 및 주민대표자 동의를 거쳐 희림건축과 설계 변경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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