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이다.
2026년 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도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등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어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게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경이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26년 1월9일 열린 12·3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한편, 특검팀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지시로 12·3 비상계엄에 개입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장준호 검사는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획을 주도하며 범행을 설계하고 운용한 핵심인물”이라며 “책임이 중대하고 참작할 사정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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