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5년 10월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5년 10월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은 10월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쪽의 불법구금 주장에 대해 “피의자(이 전 위원장)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전날 언론에 알렸다. 반면 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 (사전 조율) 연락도 하지 않고 무작정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후에는) 9월27일에 출석 조사하기로 정해진 상태에서 9월12일과 19일에 출석하라는 엉터리 요구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 요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이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 전 위원장을 방통위 조직의 수장으로 정상화를 시켜달라고 호소한 것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의 발언 등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부터), 박성훈 수석대변인, 신동욱, 나경원 의원이 2025년 10월3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방문, 이 전 위원장 면회를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2차 조사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10월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과정을 문제 삼아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3일) 경찰과 검사, 법관 모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 쪽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영장신청서에 첨부하고 국회 필리버스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렸는지 물었지만, 서장의 대답은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단 사실을 숨기고 기록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어떻게든 추석 밥상에서 절대존엄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내리고 밥상에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생각한다. 이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한 것이 역사적인 한 장면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함께 항의 방문한 나경원 의원도 “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이렇게 한들 이재명 정부의 절대존엄을 추석 밥상에서 내릴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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