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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한테 소송비 청구한 남도학숙 [뉴스큐레이터]

등록 2023-02-11 02:51 수정 2023-02-16 09:16
남도학숙 전경. 남도학숙 누리집

남도학숙 전경. 남도학숙 누리집

광주여성민우회 등 ‘남도학숙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240여 곳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소송 비용을 청구한 남도학숙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2023년 2월9일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의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운영하는 장학시설이다. ㄱ씨는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뒤 상사 ㄴ씨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ㄱ씨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했고, 이듬해 인권위는 ㄴ씨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ㄱ씨는 2016년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ㄴ씨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긴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22년 성희롱 발생 사실은 인정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 2차 피해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해 ㄱ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남도학숙은 누리집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올렸지만 동시에 ㄱ씨에게 소송비용 380만원을 부담하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도학숙이 ㄱ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한 ‘보복성 조치’라고 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공익소송 패소자에 대한 일방적 소송비용 전가는 공익 추구,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악습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소송비용) 적극적 감면 노력이 요구된다”고 공공기관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2022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익소송의 경우에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소송비용 회수 중단이) 가능한지 분명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ㄱ씨의 일상은 10년째 멈춰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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