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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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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겐 멀고 먼 긴급재난지원금

주민등록상 주소지 멀고, 거주지 불명이어서
등록 2020-05-23 15:48 수정 2020-05-25 12:22
5월11일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노숙인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지원금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5월11일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노숙인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지원금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포가 (주민등록) 주소지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다. (주소지 주민센터까지 가려면)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도 타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 신청을 못했다.”(이아무개씨·53)

“민증 없다고 (지원금) 신청받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등본을 가져갔지만, 신분증 아니면 신청이 안 된다고 했다.”(임아무개씨·58)

홈리스행동 등 노숙인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5월9~10일 서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102명을 면접조사 하면서 들은 내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속속 지급하지만, 가족 울타리와 행정 체계 바깥에 있는 노숙인은 이런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면접조사에 응한 102명 가운데 지자체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는 12명(11.8%)에 그쳤다. 77.5%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멀고(27%), 신청 방법을 모르고(26%), 거주불명등록자이거나(23%), 신분증이 없어서(3%) 등을 이유로 꼽았다.

거주불명등록이란 주거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면접조사에 응한 거주불명등록자 32명 모두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지자체 재난지원금 안내를 살펴보면 거주불명등록자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겨레21>이 문의해보니 서울시는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경기도는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엔 거주불명등록자도 포함돼 있긴 하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5월6일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니 거주불명등록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지자체 입장에선, 관할 지역에 살지 않지만 등록된 사람에 대한 지원을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원금 지급 주체와 신청 경로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숙인은 생활 지역과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교통비마저 없거나 인터넷이나 공인인증서, 신용·체크카드, 휴대전화 사용이 쉽지 않다.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에 공무원이 하루라도 나와 지원금 신청과 가구 분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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