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가운데 서 있는 인물). 연합뉴스
“재단 차원에서도 (크리스퍼) 특허와 재단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보기 시작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실제 연구재단은 지난해 9월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지원한 연구과제와 크리스퍼 특허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월4일 확인한 결과, 연구재단은 서울대에서 주요 자료를 받지 못해 6개월째 ‘망부석’처럼 기다리고만 있었다. 세 차례 공문을 보내 반복해서 요청했으나 서울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
크리스퍼는 세포 내 유전정보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로, 잠재가치가 최소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김진수 교수팀도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진은 준정부기관인 연구재단으로부터 국민 세금 6억원(2007년 5월1일~2010년 2월28일)과 29억3600만원(2010년 4월1일~2014년 2월28일)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2012년 11월16일 서울대에 크리스퍼 핵심 기술이 담긴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신고서를 보면 크리스퍼에 대한 연구재단 기여도가 0%다. 대신 민간기업 툴젠에서 받은 2천만원(2007년 1월1일~2008년 12월31일)과 1천만원(2010년 3월1일~2011년 2월28일) 연구비의 기여도가 100%라고 돼 있다. 연구진은 연구재단에서 툴젠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원받았다. 특히 크리스퍼 기술을 한창 개발하던 2012년 하반기에는 툴젠이 아닌 연구재단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와 크리스퍼 기술 개발은 상관없다”며 툴젠의 지원만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대가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1월31일 받은 용역보고서를 보면 크리스퍼 기술이 “정부 연구과제에 의해 이뤄진 직무발명”이라고 규정돼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크리스퍼 논문과 특허를 직접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연구재단도 자체 조사를 위해 서울대에 2018년 9월13일, 10월2일, 2019년 1월23일 세 차례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서울대는 2018년 9월14일 직무발명신고서 등 일부 자료만 주고 특허계약서, 태평양 보고서, 감사 보고서 등 핵심 자료는 주지 않았다. 연구재단이 서울대에 세 번째로 보낸 공문을 보면 당혹스러움이 묻어난다.
“서울대 측에서 외부 기관에 (크리스퍼 논문과 특허의 연관성을) 검증 위탁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도출 예정임을 수차례 확인한 자료임.”
“과기정통부, 국회 등 관련 기관 등의 자료 요구가 있고 특허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오니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대는 앞서 김진수 전 교수를 수사하던 대전지방경찰청의 반복되는 자료 요청에도 1년 넘게 시간만 끌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이 있다. 임정묵 서울대 산학협력부단장은 “우리가 전체 내용을 먼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자료를 보낼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재단에 언제 자료를 넘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대가 사건을 최대한 은폐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늑장을 피운 것으로 본다”며 “특히 실무담당자인 임 부단장이 한 달이 넘도록 업무 파악을 핑계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강력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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