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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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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tbs ‘소속’ 작가다

tbs 신입 작가 6명 직접 고용…

임금 오르고, 연차 휴가도 보장
등록 2018-10-13 18:31 수정 2020-05-03 04:29
지난 1월 출범한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의 이윤정 부지부장, 이강훈 지부장, 문숙희 사무국장.(왼쪽부터)  류우종 기자

지난 1월 출범한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의 이윤정 부지부장, 이강훈 지부장, 문숙희 사무국장.(왼쪽부터) 류우종 기자

교통방송(tbs) 작가들이 오랜만에 웃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지난 10월10일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방송계 최초로 서울시 산하 tbs가 작가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직접고용에 나섰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tbs 신입 작가 중 6명이 최근 tbs와 근로계약서를 썼다. 근로계약 체결로 월 150만원 받던 신입 작가들은 월평균 192만원 안팎(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이 올랐고, 1년간 고용도 보장된다.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받고 연차 휴가도 쓸 수 있게 됐다. 방송작가지부는 페이스북 계정에 “이런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라고 올렸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꿈같던 이야기</font></font>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지만, 방송작가들이 이번 결정에 감격을 감추지 않는 것은 프리랜서로 분류당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오랜 세월 끝에 처음으로 누리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앞서 제1229호 ‘정규직화 배제 tbs 작가의 눈물’에서 방송작가들만 1년이 아닌 7~8개월 계약을 강요받는 현실을 보도했다. 애초 방송작가들은 올해 1월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 내 프리랜서·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로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tbs가 2019년 7월 법인화를 목표로 프리랜서 직종의 1년 계약 조건으로 직접고용(계약)을 추진하면서, 유독 작가들만 계약 기간을 다르게 하겠다고 나오며 갈등이 벌어졌다. 회사 쪽은 제작 담당 피디들과 실·국의 의견을 들어 프로그램 질 저하, 운영·업무상 효율 저하, tbs 외부 방송 환경과 타사와의 경쟁 등의 이유를 들어 막내 작가 1년, 메인·서브 작가는 8개월이라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프로그램 개편시 작가와의 재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다. 피디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작가를 교체하는 ‘관행’과 “언제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것이냐”는 작가들의 입장이 부딪쳤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다른 방송국으로 확대될까</font></font>

현재 tbs 노사는 연차가 높은 서브와 메인급 작가들도 근로계약을 맺기 위해 계약 기간 등 세부 사항을 두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tbs 노조 부지부장 이윤정 작가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이렇게 쉬운 건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나머지 작가들도 회사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방송작가지부가 신입 작가 6명의 근로계약 체결 소식을 알린 것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작가들의 열악한 처우를 환기하고, 근로계약 체결이 다른 방송사로 확대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방송작가지부는 성명서에서 “프리랜서로 불리며 형식상 자영업자로 위장돼 있지만 상당수의 방송작가는 사실상 방송사 혹은 제작사에 고용돼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주먹구구식의 구두계약에 그치거나 독소조항 가득한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받아왔지만 그나마 계약 내용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도 빈번히 발생해왔다”며 “이번 조치가 tbs를 넘어 공영방송인 KBS와 MBC 그리고 정부 산하 기관인 KTV와 아리랑TV 등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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