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전관예우 16억원, 기부 1억원
등록 2015-06-02 10:50 수정 2020-05-03 09:54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6월8~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떠오를 쟁점은 ‘기부행위’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치를 때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며 월 1억원씩 받은 사실이 밝혀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황 후보자는 “봉사·기여 활동을 하겠다”며 상당액을 기부할 것처럼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3년 1억원을 기부한 게 전부였다.

황 후보자는 2011년 1월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취업했다. 그는 태평양에서 17개월간 15억9천만원을 수임료와 자문료 등으로 받았다. 당시 황 후보자는 “월 1억원(의 수입)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에 “일한 만큼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연봉 10억원 초과자가 인구의 0.01%밖에 안 된다”며 청문위원의 질타가 쏟아지자 기부를 약속했다. “주변에서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보면, 황 후보자는 2013년 약 1억원의 법정기부금만 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재단 등에 기부하는 돈이다.

황 후보자 가족 재산은 22억9835만원이다. 본인 재산이 14억1349만원으로 서울 잠원동 아파트(8억8천만원)와 예금 5억291만원, 체어맨 승용차(1258만원) 등이다. 배우자는 6억5179만원으로 경기도 용인 수지 아파트(3억4900만원)와 이 아파트의 임대채무 3억1천만원, 충남 천안시 빌라 건물 전세권 3천만원, 예금 5억8279만원을 신고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내정 때 배우자의 재산은 예금 2억6407만원뿐이었다. 장관 재임 2년3개월간 재산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황 후보자의 딸(은행 직원)은 예금 1억1306만원, 사인간 채권(신혼집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 등 2억3306만원을 신고했다. 사인간 채권은 남편(검사)과의 거래다. 아버지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날, 딸은 이틀 뒤 결혼식을 올릴 남편에게서 ‘2015년 3월20일 1억2천만원을 차용해 신혼집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돈이 오가고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부부가 뒤늦게 확인서를 주고받은 것이다.

증여세 납부도 늦었다. 아버지가 총리로 공식 지명되기 사흘 전에야 증여세를 냈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아들이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 ‘청문회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황 후보자는 아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였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