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경환(70)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명예회장에게 2011년 한 해 한 차례만 ‘임검’을 실시한 채 1년 내내 형집행을 정지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임검’이란 형집행을 정지할 만큼 수형자의 병이 중한지 검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법에는 기간 규정이 없지만, 보통 2~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전 전 회장은 징역 5년 가운데 65일만 복역하고 지금껏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1~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게 관례
전 전 회장은 외국에서 사업자금을 유치해주겠다며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2010년 5월13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각각 정보공개 청구해보니,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7월14일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7월15일부터 같은 해 10월14일까지 전 전 회장의 형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병명은 뇌경색으로 알려졌다. 전 전 회장은 딱 65일 복역 뒤 7월15일 풀려났다. 서울동부지검은 형집행정지를 2011년 1월14일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2010년 10월8일 내렸다. 검찰은 2010년 7월12일에는 성동구치소에서 전 전 회장을 임검했고, 2010년 9월29일과 2011년 1월14일에는 ‘경기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임검하는 등 총 세 차례 임검했다고 에 답했다. 형집행정지 결정권자는 관할 지검장이며, 실제로 임검을 해 수형자가 아픈지 판단하는 것은 지청장 및 담당검사다.
전 전 회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2011년 3월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전 전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 관련 업무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게 됐다. 안양지청은 전 전 회장 관련 업무를 책임지던 2011년 3월~2012년 2월 약 1년 동안 전 전 회장의 임검을 2011년 12월21일 한 차례 실시했다고 의 정보공개 청구에 답했다. 임검이 실시된 당시 수원지검장은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이었고, 안양지청장은 김강욱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안양지청이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전 전 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 의견을 수원지검에 제출한 것도 2011년 12월26일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전 전 회장의 형집행정지 업무 관할은 다시 지난 2월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바뀌었다.
안양지청의 이런 조처는 여러 대목에서 의심을 산다. 전 전 회장은 2011년 내내 교도소 바깥에 있었다. 말하자면 바뀐 관할 검찰청은 임검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 전 회장은 이전 관할 검찰이 내린 형집행정지 결정 연장의 혜택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것이다. 형사소송법 ‘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 사무규칙’에 임검 기간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1~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게 관례다.
임검 장소도 병원 아니라 안양교도소
검찰이 전 전 회장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밝힌 정보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성남지청이 밝힌 병명은 ‘뇌경색 및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다. 교도소 복역이 불가능하려면 거동이 불가능하고 내내 누워 있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야 한다. 그런데 그토록 중병을 앓는 전 전 회장을 안양지청이 임검한 장소는 병원이 아니라 안양교도소였다. 중증이라는 전 전 회장이 교도소까지 찾아왔다는 뜻이다. 이 서울동부지검과 안양지청에 전 전 회장이 성동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한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두 곳 검찰청 모두 “당청 소관이 아니라 정보가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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