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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이지은] 내 변호사는 내가 알아본다

등록 2007-10-05 00:00 수정 2020-05-03 04:25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9월27일 참여연대 홈페이지 ‘차림표’에 새로운 메뉴가 하나 올랐다.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www.peoplepower21.org/campaign/bar). 법률 소비자들이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지은 간사(사진 왼쪽)와 함께 이 메뉴를 만드는 실무 작업을 이끌어온 박근용(35·오른쪽)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2005년 말쯤 사법감시센터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를 위해 바꿔야 할 제도나 관행을 고민해오다 지난해 5~6월 변호사 징계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게 큰 숙제 중 하나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들어 징계 기록을 비교적 자세히 공개하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한 ‘이슈 리포트’를 냈는데, 때마침 부장판사까지 포함된 대형 법조 비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비리 대책을 우후죽순으로 쏟아놓은 게 그 때문이었죠.” 법무부가 변협에 징계 기록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적극 검토해보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그즈음이었다.

법무부의 요청을 받은 변협은 별도 팀을 꾸린 데 이어 ‘변호사 징계 규칙’을 바꿔 올 7월부터 변호사 징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여러 단서가 달려 있다. ‘서면, 전자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판단한 후에 알려주고, 견책과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서비스에 나선 배경이다.

참여연대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서비스에도 한계는 있다. 기초 자료로 삼은 변협의 기록이 시기별로 들쑥날쑥해 ‘품위 유지 위반’이나 ‘변호사법 위반’처럼 간단하게만 기록돼 있는 경우가 많다. 박 팀장은 “그 때문에 징계사례집에 좀더 상세하게 실려 있는 징계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정보를 소비자 요청에 따라 이메일로 별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나쁜 경력이 있는 변호사라도 (업무를) 잘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징계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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