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기준안’ 내놔
▣ 류이근 기자ryuyigeun@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은 지난 675호(9월4일치) 표지이야기에서 정치 여론조사 활용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대한민국 정치는 어느덧 여론조사로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와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등 공직 후보자를 뽑는다. 은 여론조사가 정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식과 수단으로 떠오른 과정과 현상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다. 공직 후보 결정의 방식으로 여론조사의 활용은 과연 올바른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가? 설령 그렇다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또 없는가? 아직까지 정치권은 이런 질문들에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여론조사 업계는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질 높은 조사 결과를 뽑아내기엔 처한 조건이 열악하다.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통로인 언론은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언론의 색깔에 따라 조사를 기획하고 결과를 해석해 보도하는 각도 또한 달라지기 일쑤다. 최소한 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가이드라인이라도 필요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갖가지 제도와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여론조사 지역·일시·방법 꼼꼼히 밝혀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3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기준안’은 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일 뿐 아니라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초기 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일반인들에겐 낯선 꽤나 전문적인 내용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ec.go.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면 새롭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조사 지역·일시·방법 등을 밝히도록 한 공직선거법 108조 4항을 더욱 구체화하고 명확히 했다. 그래서 앞으론 조사 방법이 면대면 조사, 전화면접 조사,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조사, 휴대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 등인지 언론보도시 구분해야 하며, 특히 전화면접 조사와 ARS전화 조사인지 반드시 구분하도록 했다. 문용준 서울시 선관위 계장은 “선거법에 규정된 조항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믿을 만한 조사인지 아닌지 따지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계획서’ 제출받아 심의
심의기구 설치와 같은 다른 차원의 노력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엔 선거보도에 대한 통합 심의기구로서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중앙선관위회에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 추출 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을 기재한 여론조사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 또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1977년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아직 공론화되진 않았다.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해 일분일초라도 더 빨리 보도하려는 게 언론의 생리여서 법 통과를 쉽게 낙관할 수 없다. 문병길 중앙선관위 서기관은 “언론의 입장에서 번거롭겠지만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정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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