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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수] 절에서 절한 교수의 절절한 사연

등록 2007-01-20 00:00 수정 2020-05-03 04:24

▣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2006년은 이찬수(44) 교수에게 ‘청천벽력’ 같았던 한 해였다. 지난해 1월3일 강남대에서 재임용 부적격 통지서를 받고, 12월28일 정든 집을 떠날 때까지 힘들었다. “당장에 소득이 줄어서 집도 팔았다”는 그는 1월9일 “이제 마음이 정리됐다”며 털털하게 웃었다.

기독교계 대학인 강남대는 지난해 부교수 승진을 앞둔 이 교수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3년 의 ‘똘레랑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불상에 절을 했고, 창학 이념에 반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강의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강남대는 기독교에서 절을 금지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교리라고 말했다.

“물론 나도 어릴 적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게 어색해요.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거나 분위기에 맞춰야 할 때는 절을 하지요.”

이 교수는 기독교가 그 사회의 문화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믿는다. “외국 신학자도 한국의 절을 답사 와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만 지나치게 십계명의 문자적 순수성에 집착하고 있다.”

사실 한국 기독교의 ‘절 금지’는 구한말 한국 민중에 ‘기독교 규범’을 제시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시대가 민주화되면서, 18~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만연했던 문화적 우월성에 강박된 선교의 실책은 인정됐다. 18세기 제사를 거부했다가 ‘양반 도시’ 전주에서 순교자가 된 윤지충과 권상연을 기리는 천주교도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제사 금지’를 풀어줬다. 서울 경동교회처럼 자체적으로 ‘기독교인의 가정의례지침서’를 제정해 한국 문화와 기독교를 조화시키는 교회도 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스스로를 ‘닫힌 기독교’의 피해자라고 말한다.

지난해 5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강남대에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강남대는 이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를 이유로 강남대는 이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고,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함께 소송 결과를 기다려봐야지요.”

그는 1월16일부터 서울 종로구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종교 다양성을 통해 본 기독교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다. 매주 화·목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이 강연에는 홍세화 기획위원,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윤영해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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