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조합원 징계요구에 행자부의 속보이는 보복조치… 울산시 40억원 교부세가 형사고발 대가?
▣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둘러싼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행정자치부의 갈등이 헌재 소송으로 비화했다(<한겨레21> 536호 ‘대통령이 직접 나를 고발하라’). 이 구청장은 지난 1월3일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정적 불이익 경고로 울산시 압박
이 구청장은 같은 민주노동당 소속의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과 함께 낸 소장에서 “행자부 장관이 전공노 파업 참가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자치단체에 교부세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전공노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파업 참가 조합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징계를 거부하는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허성관 전 장관은 전공노가 파업을 철회한 이후에도 “정부의 징계조치 요구에 불응하거나 회피·지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단체장들을 압박했다.
이 구청장은 “행자부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전공노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를 미끼로 ‘자치단체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행자부는 지난 12월31일 울산시에 4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는데, 그 시점을 놓고 뒷말이 많다. 행자부는 조합원 징계를 거부한 이갑용·이상범 두 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울산시에 요청했는데, 박맹우 시장은 “선출직인 자치단체장끼리 고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행자부는 교부세 지원과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선정 등을 차일피일 미루며 재정적 불이익을 ‘경고’했다. 행자부는 또 울산시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 박 시장이 결단을 내리도록 전방위로 압박했다.
결국 박 시장 대신 박재택 행정부시장이 나서 지난 12월27일 이 구청장 등을 형사고발했고, 행자부는 나흘 뒤인 12월31일 울산시에 4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교부세 지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됐을 뿐 구청장 고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구청장 고발 당일 오후에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자 선정 사실을 울산시에 통보했다. 이 사업은 5년간 총 400여억원이 드는데, 국고에서 12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행자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정이다.
특별교부세, 동구·북구몫은 없어
또 울산시에 지원되는 40억원의 특별교부세 중에 동구와 북구의 몫은 없다. 동구는 지난해 9월 도로공사 비용으로 15억원을 신청했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동구는 지난해 상반기에 교부세가 지원된 적이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제외했다”며 “북구는 교부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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