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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저를 또 한번 두들겨패시나요?

등록 2004-12-03 00:00 수정 2020-05-03 04:23

▣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여성의 이혼은 병역비리보다, 마약사건보다 무서운 ‘주홍글씨’다?’

최소한 배우 최진실 (36)씨에게는 그렇다. 최씨를 분양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건설업체 ㅅ사는 지난 10월16일 최씨를 상대로 광고 출연료의 10배에 달하는 30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병역비리에 연루된 송승헌씨도, 마약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수정씨도 당한 적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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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사는 ‘그의 귀책 사유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씨가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는 이혼을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소장에서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멀쩡한 부부도 갈라서겠다’는 말이 나오면서 분양 사업이 망가져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6일 과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혼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의한 여성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그렇다면 ㅅ사는 이혼녀에게는 아예 아파트 분양 자격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ㅅ사쪽은 “이혼이 아니라 남편과 폭행사건을 문제 삼았다”고 해명했다.

최진실씨쪽 이종우 변호사는 “폭행의 ‘피해자’임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셈”이라며 “그것도 관례대로 최대 액수인 2배가 아닌 10배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소송의 근거가 된 조항은 광고모델 계약을 맺을 때 관례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이고, 실제 이 조항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거의 없다.

소송을 제기한 과정도 비판을 받고 있다. 광고모델 계약이 맺어진 시점은 이미 최씨와 남편의 불화설이 새어나올 즈음이었다. 뒤늦게 ㅅ사 부회장은 최씨에게 “가정을 지키려는 네 모습이 좋아 모델로 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혼녀라서 당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강한 여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여성단체와 ‘연대’해 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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