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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운전자로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일만큼 기분 나쁜 일도 없죠. 내가 잘못했는데도 막 화가 나거든요. 신호 위반, 과속 등 교통 위반 단속은 구청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 시내만 봐도 서울시·구청·경찰서 등 3개 기관이 담당합니다. 시내버스의 전용차로 단속 등은 서울시가 하지만, 주·정차 위반은 서울시가 단속한 뒤 관할 자치구에 넘겨 과태료를 매깁니다. 각 경찰서의 교통경찰이 매기는 범칙금도 있죠.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양재 나들목~한남대교 남단까지가 서울시 관할 구간이라고 하네요.
출근길에 마주치신다는 경찰차는 도로교통법으로 정한 ‘긴급자동차’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22항에는 긴급자동차를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정해뒀습니다. 경찰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입니다. 경찰용 차량이나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호위용 차량, 교도소 호송 차량, 전기 수리 차량 등도 긴급자동차입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라고 해도 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을 구별해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거든요. 서울시청 도시교통본부의 홍문기 과징팀장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경찰차가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경찰서에 일괄적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보냅니다. 경찰서가 공무 수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긴급자동차도 본래 목적으로 운영할 때만 가능하죠.”
경찰서로 날아온 벌금 딱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경찰서 살림을 맡아 하는 경무과 경리계가 담당이라고 하네요. 서울 중부경찰서 경리계의 한사코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한 경관은 “매달 2~3건 정도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구청 등에 내는 소명 자료에는 공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일지, 사건보고서 등을 첨부한다고 합니다. 그는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을 몬 직원이 자신의 지갑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낸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는 범칙금을 처리하는 예산은 따로 없답니다.
범칙금 고지서를 자주 받는 건, 순찰차량이 아닌 경찰버스 지휘차량이라고 합니다. 빨간 사이렌을 단 검정색 스포츠실용차(SUV)인데요. 경찰 병력이 출동할 때 경찰버스 행렬 앞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다 보니 자주 단속에 적발된다고 합니다. 내친김에 영화처럼 경찰차가 일반 차량과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봤더니, “일반 차량처럼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단체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부서에서는 최근 2~3년 사이에 영화 같은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사실! 위급한 임산부·환자를 태운 일반 차량이 교통 단속에 걸렸다면, 나중에 응급실에서 발급해주는 응급확인서를 제출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걸린 차량이야말로 ‘긴급자동차’이니까요.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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