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7호 ‘불법 파견에 허가증 주나’ 기사와 관련해 노동부가 반론문을 보내왔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등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다”면서 “기간제 근로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를 3년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 “차별금지 규정 때문에 저임금을 목적으로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게 되고, 휴지기간까지 신설되기 때문에 파견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외국에서는 휴지기간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고 프랑스가 파견기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다. 휴지기간 도입도 파견근로의 지나친 증가를 막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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