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에 ‘상한제’ 꺼낸 이 대통령 “불공정 행위 엄단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3월5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유류종별로 ‘최고가격 지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최고가격 지정은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휘발유의 리터당 판매 상한선을 정하는 이른바 ‘가격 상한제’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수급에는 아직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인데 갑자기 소비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돈은 마귀라지만 심하다”며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석유사업법(23조)은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가격과 유통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 집중점검해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과 관련한 담합 불공정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며 “이날 오후 긴급민생관련 장관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고,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번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20조3천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한겨레 기자 yj@hani.co.kr 신형철 한겨레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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