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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윤석열 사우나’ 단독보도 삭제 하루 만에 ‘재공개’

공사대금 의혹 제기된 윤 정부 대통령실 사우나
현 정부 “경호시설 무단촬영” 주장에 돌연 삭제
한국방송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재공개 결정”
등록 2026-01-01 14:52 수정 2026-01-01 14:56
한국방송(KBS)이 2025년 12월31일 재공개한 ‘[단독] 대통령실 ‘윤석열 사우나’ 진짜 있었다…실물 최초 공개” 기사. 누리집 갈무리

한국방송(KBS)이 2025년 12월31일 재공개한 ‘[단독] 대통령실 ‘윤석열 사우나’ 진짜 있었다…실물 최초 공개” 기사.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존재했던 사우나 시설의 실제 모습을 담은 한국방송(KBS)의 단독 기사가 한차례 삭제 논란을 빚은 끝에 2025년 12월31일 다시 공개됐다. 한국방송은 ‘해당 건물은 아직 대통령 경호시설’이라는 현 정부 청와대의 문제제기로 기사를 내렸으나, 내부 토론과 법률 자문을 거쳐 현장 영상을 재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2025년 12월31일 오후 6시45분 ‘[단독] 대통령실 ‘윤석열 사우나’ 진짜 있었다…실물 최초 공개” 기사를 통해 윤석열의 대통령 재임 기간 집무실로 쓰인 공간 내부에 2평 남짓한 규모의 ‘건식 사우나 시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현장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윤석열 사우나’는 대통령 집무실 안쪽 밀실에 마련됐으며 샤워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었다. 한국방송은 영상에서 해당 시설에 사우나 스톤으로 채워진 사우나 스토브와 벽걸이 티브이(TV), 모래시계까지 아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업무 공간인 집무실에 마련된 사우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세금 수천만원이 들어갔을 걸로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한겨레는 2025년 7월 대통령실 사우나의 존재가 확인됐다는 사실 등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애초에 한국방송은 전날인 12월30일 오후 해당 기사를 보도했으나 4시간여가 지난 뒤 돌연 삭제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해당 기사는 이미 에스엔에스(SNS)는 물론 다른 언론사에서도 인용할 만큼 큰 관심을 모은 보도였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은 12월31일 기사에서 “(12월30일 보도 이후 청와대 쪽에서) ‘해당 건물은 대통령 경호시설로 아직 지정돼 있고 국방부 영내 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허가 없이 촬영한 것은 무단 침입이고 무단 촬영이다’라며 유튜브 영상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완료된 직후인 12월30일 해당 사우나 시설을 촬영했으나, 그때는 경호시설 지정이 해제되기 전이었다는 것이다.

한국방송은 해당 기사 재공개 배경과 관련해 “‘윤석열 사우나’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집무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다. 언론이 제1의 금과옥조로 삼아야 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형사 고발이 두려워, 현장을 목격하고도 보도하지 않는 것은 기자의 양심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토론과 법률 자문을 거쳐, 윤석열 사우나 현장 촬영 영상을 재공개하기로 했다.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KBS)이 2025년 12월31일 재공개한 ‘[단독] 대통령실 ‘윤석열 사우나’ 진짜 있었다…실물 최초 공개” 기사. 누리집 갈무리

한국방송(KBS)이 2025년 12월31일 재공개한 ‘[단독] 대통령실 ‘윤석열 사우나’ 진짜 있었다…실물 최초 공개” 기사. 누리집 갈무리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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