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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특검팀 “추 의원, 무장 군인들에 의해 국회 짓밟히는 상황 직접 목도”
등록 2025-12-03 09:28 수정 2025-12-03 09:35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025년 12월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025년 12월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2025년 12월3일 기각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대표에 이어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영장실질심사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추 의원은 곧장 풀려났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선 특검팀과 추 의원 쪽은 국회 표결 방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비상의원 총회 장소를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다. 추 의원은 당시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국회에 이미 도착했던 국회의원들이 당사로 이동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등 혼란을 초래해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

특히 특검팀은 국회 운영지원과가 2024년 12월4일 0시1분께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문자 공지를 보냈는데, 추 의원은 0시3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의도 당사 3층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며 추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도가 짙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검팀은 추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며 대통령실 보좌진과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영장심사에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참여해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304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추 의원 쪽은 국회 통제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에게 ‘임시 소집 장소’로 당사로 모이라고 했을 뿐 의도적으로 소집을 방해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뒤 윤석열, 한 전 총리 등과의 통화 사실 또한 개별적으로 전달이 어려워 의총이 이뤄지면 공지할 예정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결국 추 의원의 반박을 받아들이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수사는 12월14일 종료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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