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25년 7월3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실행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2025년 7월28일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에 관여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동조한 사람)로 구분해 처벌하는데, 이 전 장관에겐 우두머리 다음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았고, 이런 내용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의 실물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허 청장에게 단전·단수 시각(24시)과 대상(한겨레·경향신문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점을 고려하면 ‘내란 실행을 위한 임무’를 분명하게 인지한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2025년 7월29일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단전·단수)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윤석열 탄핵 재판 등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등 다수의 허위 증언을 확인했지만 위증이 명백한 핵심 범죄사실만 추려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내세워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를 강조할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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