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024년 9월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최 목사가 무죄여야 김 여사도 무죄인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두 사람에 대해 선택적 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검찰청에서 8시간 넘게 이 건을 심의한 수사심의위는, 15명 위원 가운데 8명이 기소 의견을 내면서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애초 검찰은 디올백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윤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봤는데, 수사심의위는 반대 결론을 낸 것이다. 최 목사는 그간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해왔다. 수사심의위 일부 위원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직무 범위를 고려해 이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한 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건네면 처벌하게 돼 있다. 단, 공직자 당사자에게 준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줬을 때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앞선 9월6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엇갈린 수사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따르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 최 목사는 기소’라는 모양새가 된다. 최 목사는 9월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 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검사들이 아니라 민간인 의견이고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과거에도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종속되지 않았고,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건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를 악마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권고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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