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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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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고교생의 고집!

등록 2004-07-16 00:00 수정 2020-05-03 04:23

▣ 사진 · 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학교의 예배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7월8일 제적당한 서울 대광고 3학년 강의석(18·전 총학생회장)군이 10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학교 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종교를 믿지 않는 강군은 지난달 16일 학내 방송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이후 학교쪽과 갈등을 빚어왔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뗀 강군은 “학교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종교의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는 자신의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 역시 존중해야 한다. 학교엔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이 더 많다”고 말했다.

강군은 제적 조처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법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강군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8월 중에 복학해야 하며, 전학을 하려 해도 복학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쪽이 복학을 허가하지 않으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하지만 검정고시는 이미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복학되지 않을 경우 올해 강군이 대학에 진학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학교쪽은 “강군을 전학시키는 방안에 대해 강군의 부모와 논의해왔으나, 강군이 거부 의사를 밝혀 교칙에 따라 제적했다”고 해명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제적은 학칙에 따른 학교의 결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간여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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