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가운데)이 2023년 2월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들머리에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영상으로 찍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자리를 뜨려다 조합원들에게 붙잡히고 있다. 최희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은 “이 직원이 처음엔 ‘언론사 기자가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고, 나중엔 ‘경찰’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출동한 뒤 이 직원의 옷가지에서 국정원 신분증과 직원용 휴대전화를 찾아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이날 아침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안에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이란 이름으로 경남지역 통일운동가 3명 등을 구속하고, 창원·진주 지역 진보단체를 수사하고 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은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 이를 앞두고 공안몰이에 나선 국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민주노총이 열자, 국정원 직원이 이를 몰래 찍으려다 발각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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