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8월29일 ‘국정 농단’ 사건 선고를 하는 동안,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서리풀공원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로 재판 중계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에 관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항소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진·글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백령도 통째 날아갈 뻔…권력 지키려 목숨을 수단처럼 쓰다니”
[속보] 한덕수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속보] 국회, 헌법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가결
[영상] 탄핵열차 막아선 한덕수…여야 합의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탄핵 찬성’ 국힘 김상욱·조경태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할 것”
궁색한 김용현…한덕수에 계엄 사전보고 했다더니 “국무회의 직전 보고”
육사 등 없애고 국방부 산하 사관학교로 단일화해야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한덕수 [12월26일 뉴스뷰리핑]
여고생 성탄절 밤 흉기에 찔려 숨져…일면식 없는 10대가 범행
받는 사람 : 대통령님♥…성탄카드 500장의 대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