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8월29일 ‘국정 농단’ 사건 선고를 하는 동안,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서리풀공원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로 재판 중계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에 관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항소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진·글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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