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8월29일 ‘국정 농단’ 사건 선고를 하는 동안,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서리풀공원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로 재판 중계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에 관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항소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진·글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광고
한겨레21 인기기사
광고
한겨레 인기기사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탄원 서명…9시간 만에 20만명 동참
“나무 꺾다 라이터로 태우려…” 의성 산불 최초 발화 의심 50대 입건
‘윤 탄핵’ 촉구 성명 추동한 세 시인…“작가 대신 문장의 힘 봐달라”
“장제원, 성폭행 뒤 돈봉투”…경찰, 피해상황 담긴 글 확보
한덕수 ‘마은혁 임명’ 침묵…민주 “윤 복귀 위한 위헌적 버티기”
챗GPT ‘지브리풍’ 이미지 폭발적 인기…“판도라의 상자 열었다”
[속보] 최상목 “10조원 필수 추경 추진…여야 동의해 달라”
전한길, 불교신자 후보에 안수기도…“재보궐서 보수우파 꼭 승리”
산 정상에 기름을 통째로…경찰, 화성 태행산 용의자 추적
문재인 전 대통령 “계엄내란 광기의 원형, 제주 4·3서 찾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