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8월29일 ‘국정 농단’ 사건 선고를 하는 동안,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서리풀공원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휴대전화로 재판 중계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에 관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항소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진·글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맨위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유죄…오세훈 ‘대납 혐의’ 1심에 관심

카트로 출입구 막은 홈플러스…직원들 “출근 뒤 휴업 통보 받아”

안철수가 “응원하는” 한동훈 창당…조갑제 “가능성 있다”

트럼프 “호르무즈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것”…이란에 추가 공격 시사

홀란의 애착 머리끈은 경남 함양 출신…‘끄네끼’ 매출 400% 급증
![민생을 챙기자고~ [그림판] 민생을 챙기자고~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713/53_17839373065549_20260713503234.jpg)
민생을 챙기자고~ [그림판]

이 대통령 ‘병사들 본 적 없는 총’ 보도에 “조작 기초한 정치 공격”

지상 20m, 발만 겨우 뻗는 0.25평서 100일…“일한 만큼 인정, 그게 어렵나”

박지원 “조국, 바보 같은 짓”…‘무섭노’ 논란에 “제발 하지 말라”

월드컵 잔디 ‘한 조각 67만원’ 배송…“FIFA 탐욕의 굿즈”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