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1주년이던 2016년 12월30일 오후 ‘미래 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 주한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를 설치했다. 그러나 부산 동구청은 12월28일 소녀상이 도로법 제72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시행령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 아니라며 설치를 막고 불법 적치물로 압수해 야적장에 방치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30일 오전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다면 막지 않겠다”고 했다.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소녀상 설치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무엇이 힘들까?
글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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