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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도 안녕 못하다

등록 2014-01-04 15:59 수정 2020-05-0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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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19일 서울 개포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아무개(17)군은 익명으로 ‘개포고 학생들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개포고 쪽은 다음날인 20일 대자보를 떼어냈다. 박군은 23일 항의의 뜻으로 A4용지 600여 장에 대자보 내용을 적어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개포고는 박군에게 12월30일에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통보했다. 청소년단체 ‘청소년 안녕들 하십니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1항, 헌법 제21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7조 등에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가 명기돼 있다”며 표적 탄압, 보복 징계 금지를 학교 쪽에 요구했다. 이 단체 회원들과 개포고 학생들이 학교 정문 기둥에 안녕하지 못한 이유를 적은 종이를 붙이고 있다.

사진·글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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