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좀더 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출고 권한이 있는 편집국 데스크가 출고 버튼을 누른다. ‘출고 완료’라는 메시지가 컴퓨터 화면에 떠야 하지만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라는 문구만이 나온다. 회사 쪽이 데스크들의 기사 승인 권한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회사 쪽이 지난 6월15일 일방적으로 편집국을 폐쇄한 뒤 24일 만인 7월9일 법원 명령에 따라 복귀했다. 법원은 ‘ 편집국에 출입할 것을 허용하고 신문기사 작성·송고 전산 시스템에 접속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편집국에 복귀한 기자들은 설레는 맘으로 집배신망에 접속했다. 일반 취재기자의 집배신망 차단은 풀렸지만 편집기자의 접속과 데스크의 기사 승인 권한은 막혔다. 신문은 여전히 에 설치된 임시 편집실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기자들이 편집국에 복귀했지만 신문 제작 정상화는 아직도 멀었다. 기자들에게는 좀더 길고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맨위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대법,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내란 583일 만에

“재명아” 장동혁 파문…“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최소한 예의도 없어”

김형오 “장동혁 책임지고 사퇴, 한동훈은 당권 포기해야”

‘짱구 엄마’ 강희선씨 보낸 아들 “어머니 아들이라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20살 생일날 안락사…청주 시베리아호랑이 ‘호순’이 하늘로

붉은 ‘유리 바닥’ 아래로 황홀한 허공 58m…다리는 덜덜, 눈엔 절경이 훅

‘체포 방해’ 유죄 확정 윤석열 변호인단 “재판소원 할 것”

‘호우특보’ 경북 영주 76살 하천서 실종…“강변 나왔다가 실족”

‘보은 217㎜’ 충청권 하늘 뚫린 듯 폭우…집도, 교실도 물에 잠겼다

홍명보·정몽규, ‘축협 청문회’ 증인으로…박지성·손흥민은 참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