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금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교통 표지판이다.
그 아래 하나 더 있다. ‘우회전 일방통행.’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견학 온 유치원생도, 국회에 차를 타고 들어가면 일단 우회전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좌회전이 허용된다. 국회도서관에 가려면 좌회전 한 번, 본관으로 가려면 두 번이다. 정문으로 들어와 좌회전 한 번이면 갈 수 있는 의원회관도 우회전 다음에 좌회전 세 번을 해야 갈 수 있다.
차량에만 적용되는 표지판임에도, 어느덧 걸어 들어간 사람까지 표지판의 지시대로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어느 누구든, 국회에 들어가면 ‘일방적’으로 우회전을 해야 한다. 19대 국회 개원 즈음 우리 정치 현실과 닮아 있다.
사진·글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 파면’ 이후 내다봤나…한덕수 먼저 탄핵심판 선고, 왜
18년 만의 연금개혁…내는 돈, 받는 돈 어떻게 달라지나
한덕수 탄핵심판 변수에 꼬인 ‘최상목 탄핵’…민주 “유감”
“김건희는 실행 가능한 사람, 구속해야”…‘총기’ 발언 후폭풍
검찰, 이영애·김건희 친분 주장한 전 열린공감TV 대표 약식기소
탄핵 지연, 윤 지지자들 위협 격화…헌재 앞 도보 점거·시위 원천차단
이복현의 변심?…한화에어로·삼성SDI에 심사 전부터 “긍정적”
윤석열, 사망 지지자에 “가슴 아파”…선고 기다린다더니 ‘관저정치’
익산 공장서 30대 노동자 추락사…“사망자에게 화학물질 냄새”
‘동물에게 지옥’ 번식장 고치자는데…‘업자 우선’인 규제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