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몇 시에 집을 나서는지, 회사는 어디이며, 점심 때 뭘 먹는지, 퇴근길 맥줏집에선 누굴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지켜보는 눈이 있다. 수개월 동안 카메라와 캠코더로 추적한 당신의 행적을 바탕으로 감시자들은 경찰과 ‘동행’하거나 당신의 동선 주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당신이 감시의 대상이 된 건 그저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을 비인도적으로 진압했다고 여기는 민주시민이거나, 그저 민주노동당 당원이기 때문이다.
사방에 눈
국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지난 8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폭로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해자인 기무사는 진상 규명은커녕 “합법적 수사 활동”이라고 강변하며 논란을 덮는 데 급급하다.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시절이던 1990년 윤석양 이병의 폭로 이후 ‘공식적으로’ 사라진 일이었다.
군의 새 사령탑으로 지명된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9월18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비합법적인 일은 아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둘러대기에 급급했다.
같은 시각, 국방위 소속 의원이 없는 민주노동당은 불법 감시 피해를 입은 당원을 중심으로 국회 청문회장 밖에서 증거 사진과 손팻말을 들고 사찰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국회 경위들에게 가로막혀 전달되지 못했다.
사진 김진수 기자 한겨레 사진부문 jsk@hani.co.kr·글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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