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6월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아동(청소년)노동 근절의 날’이었다. 이날 서울 신림동 순대타운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다. 한 중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 3만5495원을 받아내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원들이 한 순대가게를 찾았다.
“시급 2500원에서 시작해 3천원까지 올랐어요.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알바도 별로 없고 그나마 여기는 시급이 센 편이니까…. 착취당한다는 기분이 들어도 어쩔 수 없었어요.”
2008년 책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청소년은 공부나 해야 한다’거나 ‘단순히 용돈벌이 아니냐’는 생각이 청소년 노동의 현실을 어렵게 만든다.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최저임금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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