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학교는 “교수를 억류했다”며 학생들을 영구 추방했다. 학생들은 “진정서를 검토해주길 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출교 무효 선고를 했다. 학교는 “퇴학마저 이들에겐 훈장”이라며 항소를 했다.

지난 2006년, 고려대가 병설 보건전문대학을 보건과학대학으로 승격 편입해 첫 신입생을 받았다. 이 학교 2~3학년 학생들은 보건전문대학의 학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교수와 교직원 감금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그해 4월5일, 출교 조치를 당한 것은 2주일 뒤인 19일이다. 이어 시작된 농성은 햇수로 3년째가 됐다.
‘훈장’을 단 학생들은 천막 안에서 두 번의 새해를 맞았다. 재판은 진행 중이고, 농성자들에게는 입대 영장이 날아들고 있다. 2008년 1월, 교정 안에는 ‘교육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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