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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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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대한 예의

등록 2006-08-24 00:00 수정 2020-05-03 04:24

▣ 글·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8월1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공식 출범했다. 조사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한 뒤 이들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친일파들이 매국의 대가로 모은 재산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1949년이었다. 반민특위는 곧 해체됐고, 우리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 찾기 소송을 벌이고 승소하는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봐야 했다. 반민특위가 좌절된 뒤 먼 길을 돌고 돌아 친일 청산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공정한 조사활동으로 우리 후손에게 정의로운 나라를 보여주길 바란다. 어두운 과거를 바로잡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조사위에 기대와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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