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사진·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경기도 화성시의 매향리 쿠니 사격장이 지난 8월에 완전 폐쇄됐다. 공중 사격훈련이 시작된지 54년만이다. 반세기 넘게 매향리 주민들은 밤낮 없는 폭격으로 집이 흔들리고, 가축이 낙태하는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물론 생명의 위협도 느꼈다. 주민들은 1988년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피해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98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매향리의 비극은 2000년5월 실전용 폭탄 6발이 잘못 투하돼 주민이 다치고 집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침내 침묵의 그늘을 벗어나 전국에 알려졌다.
소음의 원인은 미국에게 있지만, 배상의 책임은 한국이 지고 있다. 매향리의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소음의 원인을 제공한 미군은 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미군의 공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SOFA 23조5항을 근거로 배상금의 4분의 3을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과 관련해 제3자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SOFA 5조2항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매향리의 포연은 가시지 않았다. 아직 매향리에 봄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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