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 글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사학법이 통과됐다. 2005년 12월9일, 국회에서 논의된 지 1년여 만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몸싸움 끝에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했으나 “미흡하다”며 기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교가 전교조에 넘어간다”며 표결을 막았다.
어쨌든 앞으로 사립학교 이사 가운데 4분의 1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임명돼 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감시하게 된다. 일급비밀처럼 숨겨져 있던 이사회 회의록과 예결산도 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 성균관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던 ‘동맹휴업’ 투쟁의 전통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학생들이 아닌 재단들이 하는 동맹휴업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법안 통과 직후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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