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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진통은 계속된다

등록 2005-12-16 00:00 수정 2020-05-03 04:24

▣ 사진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 글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사학법이 통과됐다. 2005년 12월9일, 국회에서 논의된 지 1년여 만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몸싸움 끝에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했으나 “미흡하다”며 기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교가 전교조에 넘어간다”며 표결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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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앞으로 사립학교 이사 가운데 4분의 1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임명돼 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감시하게 된다. 일급비밀처럼 숨겨져 있던 이사회 회의록과 예결산도 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 성균관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던 ‘동맹휴업’ 투쟁의 전통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학생들이 아닌 재단들이 하는 동맹휴업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법안 통과 직후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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