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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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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실체 정말로 모르나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Ⅳ’의 자본 성격 판단하면서

과거와 다른 잣대로 면죄부 준 금융위
등록 2011-03-23 17:20 수정 2020-05-03 04:26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해 ‘금융주력자’(금융자본)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것을 앞두고 금융위가 대주주 자격 심사를 하면서 이뤄졌다. 현행 은행법은 자회사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규정한다.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9% 넘게 가질 수 없다. 만약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할 경우 6개월 안에 9%가 넘는 지분(42.02%)을 팔아야 하므로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본사·계열사 빼고 자본 구조 판단

그런데 금융위의 이번 판단을 두고 이중 잣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시절과 다른 잣대를 썼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정례회의 뒤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금융자본 판단에 대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Ⅳ’의 제출 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본 및 자산 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열사는 포함하지 않은 채 단 한 개의 펀드에 대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2007년 금융감독위가 론스타의 자본 성격과 관련해 계열사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당시 금융감독위는 ‘외국계인 론스타에도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 기준(특수관계인의 범위)이 적용되느냐’는 경제개혁연대의 질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주주의 친척이 소유한 기업이나 계열사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라는 기업집단에 친인척이 소유하는 회사는 물론 지분 소유 관계가 있는 계열사까지 포함하는 것과 같다. 론스타 역시 자본 성격을 판단할 때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IV만이 아니라 미국의 본사 및 그에 속한 다른 펀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 야당과 시민단체가 지난 3월15일 국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 야당과 시민단체가 지난 3월15일 국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이렇게 금융위가 론스타의 다른 펀드까지 포함해 대주주 자격을 심사했을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론스타 누리집(www.lonestarfunds.com)을 보면, 이번 심사 대상인 론스타펀드IV뿐만 아니라 론스타부동산펀드, 론스타펀드II·III·V, 론스타Opportunity펀드, 브라조서펀드 등 다양한 펀드가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이 펀드들의 주요 투자 내역을 보면 회사 인수·합병, 부동산 관련 투자 등 비금융 투자인 경우가 많고 이들의 자산총액이 최소 2조원을 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초기 투자액만 단순 합산해도 13조원이 넘어, 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07년 금융감독위가 밝힌 기준대로 하면 론스타펀드IV가 금융주력자라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2007년 기준 따르면 ‘부적격’ 가능성 커

그럼에도 금융위는 한 펀드만을 판단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은 “금융위가 2007년 밝혔던 의견을 스스로 어긴 셈”이라며 “향후 금융위를 상대로 적격 판단의 근거를 묻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 등의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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