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을 빚어왔던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저축)의 세제 혜택 대상과 한도가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월15일 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통합해 ‘만능통장’이라 불리기도 하는 종합저축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 조건을 갖춘 사람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청약저축에만 있었기 때문에, 종합저축에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는 그동안 부처 간 ‘핑퐁 게임’ 양상을 보인 주제였다. 지난 4월 말 국토해양부는 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최고 연 4.5%(2년 이상)로 정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매력적인 금리를 책정했다. 또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종합저축에 가입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공제 폭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 등 판매를 위탁받은 시중은행들 중 일부는 종합저축을 ‘소득공제 예정 상품’이란 식으로 소개했다.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까닭에, 소득공제 혜택이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란 오해 여지를 남긴 것이다. 만능청약에다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도 된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출시일인 5월6일 하루에만 226만 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부정적이었다. 상품 출시 초기에 수백만 명이 몰린 상품에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세수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또 종합저축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종합저축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 상당수가 미성년자 자식의 명의로 통장을 가입한 부모들이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 애초 취지가 왜곡되고, 소득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수석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국토부가 발표하고 나선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다 은행들마저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과잉 홍보에 나선 까닭에 국민들만 혼란을 겪어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 강남3구 투기 해제, 민간 부문 분양가상한제 폐지, 신규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을 놓고 정책 혼선을 반복한 ‘전력’이 있다.
규모 넘는 주택은 감면세액 추징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이 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받는다. 만능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불입액의 40%(48만원 한도)까지 받도록 했다. 종합저축은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청약저축은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점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정기국회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려 했는데 워낙 시중에 많이 팔린데다 소득공제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해 예정보다 일찍 방안을 확정했다”며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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